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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관리연구

심사규정

투고 및 심사규정

투고 및 심사

1. 국정관리연구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와 정책사례 연구를 다룬다.

 

2.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본 학술지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6개월이 경과한 다음, 근본적인 수정을 하고 ‘재투고’(처음 투고한 일자 표시)임을 명기하여 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3인의 심사위원 중 1 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4. 투고자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투고를 하고, 추가로 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e-mail : goveditor@gmail.com)로 전송한다.

 

5. 수시로 접수하는 공모논문과 편집위원회의기획논문 모두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비밀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초심의 심사판정은 게재 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3가지로, 수정게재에 대한 재심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2가지로만 판정한다.
초심 또는 초, 재심에서 둘 이상의 게재 가판정올 받은 경우만 게재하되, 하나의 수정게재 또는 게재 불가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권고하여 게재한다. 수정게재의 경우 투고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편집위원회가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운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게재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심사 위원에게 창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는 심사 진행과정과 결과를 조속히 투고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