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 home
  • 국정관리연구
  • 투고규정

국정관리연구

투고규정

원고작성

기본사항

1. 국문원고는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괄호 속에 서양어 또는 한자를 쓸 수 있다.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쓰되 한자인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2.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35매(27,000자)를 원칙으로 하되(한글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확인),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 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 단, 200자 원고지 175매(35,000)를 초과하는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3.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주제어 3개), 영문초록(200 단어 이내, 주제어 3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대상

표시할사항

대학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대학/박사후 연구원

초중고등학교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학생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4. 심사용 원고 제출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문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이름은 삭제하며, ‘졸고’나 ‘졸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5.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글자모양〉: 글꼴 : 신명조; 크기 : 10(본문), 9(각주 ‘인용문단’ ‘참고문헌’ ‘필자소개’); 장평 100; 자간;0
〈문단모양〉: 좌.우 여백 : 0; 줄 간격 : 160; 문단 상□하 간격 : 0; 들여쓰기 : 3; 정렬방식 : 양쪽혼합;
〈편집용지〉: 상.하 : 30; 좌 : 31; 우 : 30; 머리말.꼬리말 : 12.

 

6. 학위논문에 근거한 원고는 그 사실을 원고 1면에 각주로 밝혀야 한다.

 

7.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원고의 끝 부분에는 성명(한자),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출간논문(3편 이내), e-mail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8. 제출된 논문이 게재되면 기고자는 본 학술지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9.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예: …로 해석한다(이종범 외, 1990:368).
Bevir et al.(2003)의 분류에 따르면….

  • 번역서인 경우 원전의 발행연도 다음에 번역판의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기재한다. : Okun(1975/1988 : 61-69)은 …를 주장하였다.
  • 둘 이상의 문헌을 언급할 때는 발행 연도순으로 한다. 예: ….로 정리할 수 있다(Rhodes, 2000 : 58-62; Nakamura, 2005 참조).

 

10.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예 : …하였다. 1))페이지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만을 기록하며,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한자로 된 중.일 문헌은 괄호 속에 한글식 표기를 하여 [예 : 管谷韋(스가라 아키라)]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 표기 옆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3.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단행본 :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 '전자정부백서' 서울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Richards, David & Martin J. Smith. (2002).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in the UK.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Benz, Arthur & Yannis Papadopoulos (eds.). (2006). Governance and Democracy : Comparing Nation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Kooiman, Jan.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 SAGE Publications.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 off.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e; 정용덕(역). '평등과 효율'.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8.

일반논문 :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 법문사.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 367-426.
Bevir, Mark, R.A.W. Rhodes. & Patrick Weller. (2003). “Traditions of Governance : Interpreting the Changing Role of the Public Sector” Public Administration, 81(1): 1-17.
Kettl, Donald F. (2000).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Globalization, Devolution, and the Rol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 488-497.
Rhodes, R.A.W. (2000). “Gover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 In Jon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 Authority, Steering, and Democracy, 54-90.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학위논문 :
신열. (2000). '과학기술지 방화정책의 기술혁신 효과분석: 지역협력연구센터(RRC)사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학술대회발표논문 :
안병영. (2005). “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의 성찰과 전망). 천안, 4.29-4.30.
Nakamura, Akira.(2005). “Government, Governance, and Governability : The Future Role and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Paper presented at the Six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May 24-27, Seoul, Korea.

법률,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등 :
'감사원법'(개정 2005.5.26, 법률 제7521호).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26 : 5.
Mallaby, Sebastian. (1999). "Big Nongovernment.“ Washington Post, November 30 : A29. OMB. (2006). PART : Refresher Training. http://www.whitehouse. gov/omb/part/training/2006_refresher_training.pdf (2006.9.5.).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당기구 만들어야.” 1.30:3.

 

 

기타사항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출처 : ’라고 표시하고 본문 ‘참고주’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 Kettl(2000 : 49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 : 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여기에 제시된 본문주와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5th. ed. 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Manual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