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모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채용 공고
- 국정전문대학원
- 2026-04-17 11:0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고 제2026 - 4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1 |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교수A | 전문임기제 가급 (교수요원) | 1명 | 채용일 ~ ‘27.12.31.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진천, 과천) |
교수B | 전문임기제 가급 (교수요원) | 1명 | 채용일 ~ ‘27.12.31.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진천, 과천) |
※ 교수A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교수B :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 임용예정직무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교수A | 교수요원 | 전문임기제 가급 | ➀ (연구개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최신 HRD 트랜드 연구·분석 - 공직가치·헌법가치·국정철학·리더십·정책기획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연구결과 대내외 발표, 최신 HRD 트랜드 분석 및 공유 - 위탁 연구용역사업 과제 제안 및 관리 ➁ (교육운영) 인재원 각종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 고위정책과정 교육과정 설계‧기획 및 운영·지원 - 필요 시 공직가치·헌법가치·국정철학, 리더십, 역량, 정책기획 분야 강의 및 평가 실시 - 신규 교안·교재 개발 및 개정, 시범강의, 학습지도교수(FT) 역할 수행 - 원내 주요행사(포럼·세미나 등) 시 주제발표 등 참여 ➂ (교육품질개선) 교육 품질 관리·개선 - 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개선 방향 제시 ➃ 기타 원장 또는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
교수B | 교수요원 | 전문임기제 가급 | ➀ (연구개발)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최신 HRD 트랜드 연구·분석 - 공직가치·헌법가치·국정철학·리더십·정책기획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연구결과 대내외 발표, 최신 HRD 트랜드 분석 및 공유 - 위탁 연구용역사업 과제 제안 및 관리 ➁ (교육운영) 인재원 각종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 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 필요 시 공직가치·헌법가치·국정철학, 리더십, 역량, 정책기획 분야 강의 실시 - 신규 교안·교재 개발 및 개정, 시범강의, 학습지도교수(FT) 역할 수행 - 원내 주요행사(포럼·세미나 등) 시 주제발표 등 참여 ➂ (교육품질개선) 교육 품질 관리·개선 - 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개선 방향 제시 ➃ 기타 원장 또는 연구개발센터장이 지정하는 사항 등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응시자격 요건 | |
교수A 교수B | 교수요원 | 학위 + 관련분야 경력 | 아래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 (학위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 (학위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
[관련분야 학위] - 교육학·행정학·경영학·정책학·법학·정치학 등
[해당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강의 및 연구 수행 | |||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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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요건 해당 여부는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에 따라 판단함 예) 학위1√ / 학위2 / 학위3 → 학위 요건을 중복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교수A 2026.5.27. / 교수B 2026.5.28. 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경력 및 인정 범위 -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업무분장표,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자료 첨부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이력서와 경력(재직)증명서 간 근무경력(일자 등)이 다른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전화번호, e-mail) -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함 ※ (보완 서류 : 4종 모두 제출)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경력(근무기간이 긴 경력) 1개만 인정 - 기간제 또는 단시간제로 근로한 경력에 대해서는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해당 기간 또는 일부가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산정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각종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 (산정 예) 시간강사로 1년 간 주 6시간 강의 한 경우 1년 × 6/9시간 = 8개월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용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6.4.20.) 기준]
우대요건 | 교수A · 교수B | ㅇ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관련 경력 ㅇ (연구논문) ‘21.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 ㅇ (저서) ‘21.1.1.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저서 발간 실적 |
|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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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관련 -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기간별 차등) * ‘응시자격 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연구논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실적(실적별 차등) ※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에 SCI, SSCI, SCIE,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 학위논문은 제외) - (저서) 최근 5년 이내(‘21.1.1. 이후)에 국내외 출판된 학술저서, 교재용 저서, 전공 학술서, 기타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하는 출판물(실적별 차등) ○ 기타 - 우대요건에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전화번호, e-mail) |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 2” 참조
5 |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부합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소극적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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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평가방식 - 시범강의와 심층면접을 통한 업무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총 40분)
‣ (시범강의) 목표설정, 내용구성 등 교육과정 설계 충실도, 강의기술 등 종합평가 ‣ (심층면접) 시범강의 질의응답 및 평정요소별 질의 답변 ○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6 |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4.10.(금) ~ 4.20.(월) | 4.15.(수) ~ 4.20.(월) | 5.12.(화) | 5.27.(수) ~5.28.(목) | 6.16.(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누리집,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4.15.(수) ~ 4.20.(월) 09:00 ~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채용 담당(OOO 응시원서 재중)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 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 |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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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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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8호 |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학위 1, 2 요건 응시자 | 별지서식 제5호 |
연구논문 사본, 요약서 | 별지서식 제6호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저서 발간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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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직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제출서류(공통사항, 개별사항)는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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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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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6. 16. ~ 7. 15.
8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6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 기간 : 채용일 ~ ‘27.12.31.
※ 교수A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교수B :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결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가급 | - | 69,663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 안내 및 참고사항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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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043-931-621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