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및 즉시 삭제 안내
- 소프트웨어
- 2025-11-10 17:13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처입니다.
최근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사용(무단 설치, 크랙, 비인가 라이선스 사용 등)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assault Systemes(BIOVIA 등), Autodesk, PTC, Oracle, Dropbox, Teamviewer 등
이들 업체는 최근 대학 내 연구실, 실습실, 개인 PC 등을 대상으로
원격 스캔·추적 및 법적 대응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학교의 명예와 연구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품 라이선스가 확인되지 않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즉시 삭제
- 크랙 버전, 시험판 기간이 지난 프로그램 등 포함
2. 학교가 공식적으로 구입·배포한 소프트웨어만 사용
- 정보통신처(공용SW 10종, 대표홈페이지 참조) 또는 각 단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정품 프로그램
3. 불법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적발 시,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36조(침해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 보 통 신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