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신청방법 안내
- 학사지원팀/
- 2019-03-03
□ 출석인정 신청방법 안내 (전자출결 시스템)
출석인정의 사례
구분 | 출석인정사유 | 제출서류 |
1 | 가족이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병원의 확인서 |
2 | 학교 공식행사(교내 각 기관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행사를 포함한다)․교육실습․현장수업․병역의무이행(예비군훈련, 징병검사) 등 행사(훈련)참석확인서 등으로 결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행사참석확인서/ 훈련참석확인서 등 |
3 | 스포츠단 선수로 스포츠단이 공식 인정하는 대회(국가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을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공식대회 전후의 공식행사일과 원격지일 경우 이동일을 포함한다) | 행사참석확인서/ 훈련참석확인서 등 |
4 | 학기 중 취업이 확정되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추가 과제를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취업확인서/재직증명서/ 출근의무를 입증할 자료 등 |
5 | 학기 중 취업을 위한 시험·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 해당 기관 발급 면접(또는 시험) 참석확인서 |
6 |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진료(입원)를 받은 경우 | 병원발급 진료확인서/ 입퇴원증명서/진단서 등 |
7 | 기타 교무처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참석 확인서 |
신청방법
-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출결 시스템(http://attend.skku.edu)에 접속하고 출석인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 출석인정 신청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교강사가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 ⑦의 경우는 학사바로센터에서 검토 후 교?¡사가 최종 결정).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수업시간과 결석 수업시간의 합이 학기 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출석인정 승인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신청은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수님께 사전에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더라도, WEB 신청 및 승인은 해당 결석일 수업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단, 학생의 귀책(핸드폰분실, 학생증분실, 출석체크 누락 등)에 따라 출결오류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해당 수업종료 직후 교강사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출결사항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업종료 직후 출결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교강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기 성적공시 시작일 전까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서면양식(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사유확인서)은 제출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 업로드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