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연기 반영]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박찬환
- 2020-02-11
2020학년도 1학기 휴/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가. (등록전) 일반휴학
- 신청기간: 2020. 1. 28.(화) 10:00 ~ 3.6.(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도서관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등록후) 학기중 일반휴학
- 신청기간: 학기 시작후 ~ 5.26.(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개강연기 반영]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
* 등록금 완납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모두 납부 후 휴학 가능합니다.
*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
<등록금의 반환기준>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입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입대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바람. 입영통지서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가능)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단, 수업일수 3/4선 경과후(5월 20일 수요일)~종강일 이내에 입대휴학한 학생 중,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받은 학생은 차학기 유료복학 하여야 합니다.)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2020. 1.28.(화) ~ 5.26.(화) [수업일수 3/4 해당일까지, 개강연기 반영]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허가받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마. 창업휴학
- 신청기간: 2020. 1. 28.(화) ~ 2.6.(목), 09시 ~17시
-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시사항 확인
2. 복학(일반복학, 엇학기복학, 제대복학)
- 신청기간: 2020.1.20.(월) 10:00 ~ 1.31.(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 내에 미복학 시 제적됨)
* 한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1학년 계열학생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복학 신청을 한 뒤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 명시)을 GLS 복학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전역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하신 뒤 전역증 발급 이후 수정 업로드)
<제대복학 제출서류>